TV렌탈(㈜현성전자)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을 따라, 소비자와 생긴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풀기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둡니다.
1.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접수합니다
1. 고객센터로 접수합니다. 1644-5019 (평일 09:00~18:00)
2. 담당자가 3영업일 안에 1차 상담을 드립니다.
3. 회사 정책으로 풀 수 없는 일이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(☎ 1372).
4. 법적 분쟁은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합니다.
2. TV 구독 청약을 거둘 때
구독 계약을 맺고 7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설치하거나 쓰다가 고객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
- 기간이 흘러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
- 고객이 주문한 사양에 맞춰 따로 만든 경우
3. 환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
- 설치 전에 환불하면: 3영업일 안에 전액 환불
- 설치 후 7일 안에 환불하면: 7영업일 안에 회수비를 뺀 금액 환불
- 약정 도중 해지하면: 14영업일 안에 위약금을 뺀 금액 환불
4. 교환이나 반품에 드는 비용의 부담
- 제품 하자나 오배송이면 회사가 냅니다.
- 고객이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고객이 냅니다 (왕복 배송비에 회수비를 더한 만큼).
5. 고장과 무상수리
구독 기간에 생긴 제품 고장은 100%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.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상수리로 바뀝니다.
- 고객 과실 (낙하, 침수, 외부 충격 등)
- 천재지변 (낙뢰, 화재, 침수 등)
- 통상의 TV 사용 범위를 벗어난 환경
TV는 놓는 자리와 설치 방식에 따라 설치·이전 가능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.
6. 약정 도중 해지할 때의 위약금 식
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아래 식으로 구합니다.
위약금은 (잔여 약정 개월수 ÷ 전체 약정 개월수) × 약정 할인 누계액 × 10% 입니다.
7.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
회사와 풀기 어려운 분쟁은 아래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www.kca.go.kr, 전화 1372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: www.ecmc.or.kr
8. 회사 소재와 연락처
- 상호 ㈜현성전자, 대표자 남윤성
-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519-87-01111
- 통신판매업 신고 제2018-서울광진-0086호
- 고객센터 전화 1644-5019
TV 구독 분쟁에 적용하는 이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 기대어 정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