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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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렌탈
삼성전자 공식 구독 인증점
대표번호 1644-5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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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TV렌탈(㈜현성전자)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을 따라, 소비자와 생긴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풀기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둡니다.

1.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접수합니다

1. 고객센터로 접수합니다. 1644-5019 (평일 09:00~18:00)
2. 담당자가 3영업일 안에 1차 상담을 드립니다.
3. 회사 정책으로 풀 수 없는 일이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(☎ 1372).
4. 법적 분쟁은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합니다.

2. TV 구독 청약을 거둘 때

구독 계약을 맺고 7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3. 환불은 이렇게 처리됩니다

4. 교환이나 반품에 드는 비용의 부담

5. 고장과 무상수리

구독 기간에 생긴 제품 고장은 100%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.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상수리로 바뀝니다.

TV는 놓는 자리와 설치 방식에 따라 설치·이전 가능 여부를 상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.

6. 약정 도중 해지할 때의 위약금 식

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아래 식으로 구합니다.
위약금은 (잔여 약정 개월수 ÷ 전체 약정 개월수) × 약정 할인 누계액 × 10% 입니다.

7.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

회사와 풀기 어려운 분쟁은 아래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8. 회사 소재와 연락처

TV 구독 분쟁에 적용하는 이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 기대어 정했습니다.